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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민철님,
저희 홈피를 찾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을 솔직하게 질문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입니다.)
1. 국가가 세금으로 국민들을 교육하여 경제활동을 하실수 있도록 돕는일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수 없게 된다면 국가가 돈으로 국민을 먹고 살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2. 그리고 기업이 기업을 경영하려면 기술자가 필요한데 기술자가 없디면 기업은 성장하지 않겠지요.
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세금도 증가하지 않겠지요. 결국 가난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3.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자영업이 잘되어야 그분들도 잘 먹고 살겠지만 잘 안된다면
직업을 바꿀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주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국비로 직업훈련을 받아서
새로운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4.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신분중 국비로 직업훈련을 받으실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정제4조중)
- 최근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소득세법)
-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이 1년 이상이고, 최근 1년간 부가세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사람.
단, 부동산임대업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이 1년 이상이고,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이 년 4,800만원 미만인사람.
-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이상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시면 국비지원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컴퓨터 데이터등을 조회한후 결정하오니
용기를 내셔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다시한번 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민철 님이 [2022-10-04 11:42:21] 에 작성한 글입니다.
저는 10여년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전직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직업이 떠오르지 않다가 친구로 부터 전기기술자가 되어 보라는
소개를 받아서 여기 저기 알아 보던중 여기를 알게 되어 글을 남깁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페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면서 국비로 교육을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알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